화순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사업장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 기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1월 15일(수) 16:41 |
![]() 화순군 |
기존 4·5종 대기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의무 부착 유예 기한이 2025년 6월 30일 종료되므로, 오는 1월 24일까지 사업을 신청받고 선정 사업장에는 IoT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 4‧5종 사업장이며 최근 3년간(‘22~‘24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화순군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의 지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94)에 문의하면 된다.
노삼숙 화순군 환경과장은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부착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관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부착 의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