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규모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1월 22일(수)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접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1월 16일(목) 10:26 |
![]() 서귀포시 |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지면적 5,000㎡ 이하 소규모 농가로, 지원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농약, 비료 및 50만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이다. 단, 50만원 초과하는 농기계, 면세유 등은 대상품목에서 제외되며 구입비의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순위는 품목별 자조금 가입한 청년농업인, 소규모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재배면적이 적은 순으로 금번 신청 농가에 대해서는 3월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될 예정이며, 오는 6월말 까지 지역 농·감협에서 농기자재를 구입하면 된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은“제주지역 농업경영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본 사업을 통해 계속되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가중되는 농가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