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 명절 대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대금체불 예방 합동점검 실시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사비 20억원 이상 공공 공사 3개소 점검
불법하도급 및 공사 대금 체불 사례 없어…15건 지적사항 시정 조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1월 20일(월) 21:12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공사 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비 20억 원 이상 공공 공사 현장 3개소에 대한 표본점검과 공사비 1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발주부서 자체 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현장기술자 배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불공정 행위 여부 및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 4개 분야(시공, 안전, 품질관리, 하도급)다.

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및 공사 대금 체불은 없었으며, 15건의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또한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사 대금 체불 예방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및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근로자 보호와 건설현장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상생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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