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진 전라남도와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 2월부터 신청·접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1월 21일(화) 17:01 |
![]() 화순군 |
이 사업은 내수 침체,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의 2024년 12월 16일 기준 사업장 등록·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 확인을 거쳐 2월 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061-373-7077)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국내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