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접수 `25. 1. 17. ~ 2. 7. 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1월 22일(수) 10:59 |
![]() 서귀포시 |
농어촌진흥기금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금리 융자 실행으로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2025년(상·하반기 시행) 총 융자규모 5,000억원으로 이 중 상반기에 2,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이며, 신청한도는 영농 규모에 따라 최대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이며,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에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유지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경영비 증가 및 시중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됨은 물론,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