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시행

7억 4400만원 손실 예방 2024년 한우사육 116농가 인증 지정 10년 이상 음성 농가 11호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1월 28일(화) 08:59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24년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를 통해 약 7억 4,4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도내 한우 사육농가 중 176농가(2만 152마리)가 인증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16농가가 요네병 관리농장으로 인증받았다. 특히 11개 농가는 10년 이상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 최고등급인 청정등급을 획득했다.

요네병은 소에서 만성장염을 일으키는 전염성 설사병이다. 사료효율 저하, 쇠약, 증체율 감소, 산유량 감소, 수태율 저하를 일으키며 영양부족으로 폐사까지 이르게 하는 만성 소모성 질병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번식용 암소 80% 이상을 검사해 2년 연속 음성 판정을 받은 농가를 소 요네병 관리농장으로 인증하고 있다.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등급별 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년 44개 농가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돼 2024년 기준 176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양성축이 발견될 경우 조기 도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해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시행 초기 3.2%였던 요네병 양성률은 2024년에는 0.6%로 감소했다. 이를 통해 참여 농가(176농가)는 총 7억 4,400만원(한우암소 1마리당 약36,919원× 20,152마리)의 소득 증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 전체 한우농가(606농가, 39,136마리, 2024년 3분기 기준)가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에 참여할 경우 연간 14억 4,5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주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요네병은 만성적으로 농가에 피해를 주는 전형적인 소모성 질병이지만 정기적인 모니터링 검사와 개체 관리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더 많은 농가가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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