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2월 1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2월 06일(목) 17:34
화순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6일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군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비주택) 소유자다. 비주택은 창고와 축사만 지원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은 최대 700만 원(우선 지원 가구 - 전액), 비주택(창고·축사)은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한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우선 지원 가구 최대 - 1천만 원)의 지붕개량 비용을 추가 지원하며, 지원 한도 초과 시 신청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해당하거나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사업 포기 및 잔여 물량 발생을 대비하여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서를 수시 접수받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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