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 추진 올해 56세 국가건강검진 시 C형간염 항체양성자 대상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2월 13일(목) 09:48 |
올해부터 56세(1969년생)의 시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확진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C형간염 조기진단 및 치료 권장을 목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하여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다. 단,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했을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진료비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정부24 누리집 내 보조금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C형간염은 혈액과 체액을 통해 주로 전파된다. 주사기나 의료기구를 공유하거나 문신, 피어싱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어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제주시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C형간염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확진 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