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본인 및 대표 유족 3,600여 세대에 2억 2천만 원 지원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2월 21일(금) 10:48 |
![]() 제주시 |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대표 유족 명의의 가정용 급수전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월 4,600원까지 전액 감면하는 사업이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가유공자와 대표 유족 명의의 급수전이라도 △가정용이 아니거나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상수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월평균 3,588세대(연 4만 3,059건)에 2억 5백만 원의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강화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