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용태 의원, 경유-농업용 면세난방유에 포함시켜야

농업용 면세 난방경유 2015년 공급 중단, 재개해야
디지털 기술 활용 공정ㆍ투명한 유통시스템 구축하라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난방기술 개발ㆍ보급 확대해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2월 22일(토) 11: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교육위부위원장, 진안)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용태 의원(교육위부위원장, 진안)이 대표발의한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용태 의원은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난방기 유종 선택의 자유 및 시장 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난방경유를 면세 난방 유종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용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5년 면세경유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농업용 난방경유를 등유로 대체하였으나, 다수의 성실한 농가들이 과도한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등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를 농업용 면세난방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난방유 보급 및 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면세난방유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건의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연계한 난방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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