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본격 추진 40가구 대상 장애인 거주주택 기능 개선 통한 이동안전 및 활동 편의 도모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2월 23일(일) 10:39 |
![]()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주거약자법』제15조에 근거해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 및 임대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핵심이다.
제주도는 올해 총 1억 5,200만 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총 40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시설 개선은 주택 내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문과 출입로 설치, 주방 및 욕실 개선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월 중 제주개발공사와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예정이다.
3월부터 사업 공고와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1억 1,500만 원을 투입해 39가구의 편의시설을 개선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안전과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