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025년 상반기 불법 종자유통 조사 실시 종자·육묘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 집중 단속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2월 24일(월) 21:35 |
이번 유통조사는 2월 하순부터 씨감자를 시작으로 봄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근거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량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하여 등록된 업체에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