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 3년마다 수립, 실태조사 실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소비촉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2월 26일(수) 16:0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은 맛이나 영양 등에서 전혀 차이가 없으나 표준 규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로 농식품부 조사 결과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 비용이 연간 최대 5조 원에 달하며, 도내에서는 발생하는 못난이 농산물은 총 1,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촉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 도내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운영, 마케팅 교육, 유통물류센터 설치·지정, 가공품 개발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 도내에서 생산된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은 외관상 결함이 있으나 맛이나 영양에서 일반 농산물과 다를 바 없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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