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방치 슬레이트 처리로 주민 피해 예방 추진 화재나 자연재해로 보관 중이거나 지역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신고 협조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09일(일) 19:48 |
![]() 서귀포시 |
서귀포시의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슬레이트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 중이거나 원인 제공자(배출자)를 알 수 없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로서,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슬레이트의 경우에는 피해발생 사실 및 공사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주민 신고 및 읍면동 조사를 통해 지역 내 방치된 폐슬레이트 4.86톤을 확인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거 및 처리한 바 있다.
한편,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해체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서귀포시는 올해 2월 24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노유자시설 등의 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2)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