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에 '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총 7,571대에 '24년도 하반기 사용분 2억8천여만원 부과, 3월 31일까지 납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09일(일) 19:49 |
![]() 서귀포시 |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월, 연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1기분은 2024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안내 받을 수 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께서는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