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어린이집 안전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사업 추진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09일(일) 20:03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2017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99개 어린이집(재원아동 1만 7,321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은 보육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안전사고와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2종이 확대된 9종의 안전공제회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 △보육동반자 △화재(집기/신규) △화재 위로금(신규) 등이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규 어린이집도 수시 확인을 통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한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은 1인 5억 원, 사고당 30억 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물배상은 500만 원 한도다. 자기부담치료비는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는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놀이시설과 가스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은 최고 8,000만원 한도다. 화재배상 시 1인 당 1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이며, 집기류 5,000만~1억 원, 화재 위로금은 500만원까지 보장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279건에 6,200만 원의 안전공제보험금이 지급됐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지원으로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