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비용’ 지원 사업 추진 작년 1월 1일 이후 국적 취득 및 6개월 이상 북구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대상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10일(월) 11:38 |
![]() 광주시 북구 |
‘국적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에 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가 국적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의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국적 취득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기준은 작년 1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신규 취득하고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로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총 30명에게 국적 취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결혼이민자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무소, 북구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홍보할 방침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여성보육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고 지원 자격 적합 여부 확인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서와 제출서류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여성보육과(☎062-410-6422)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구의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북구에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대상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