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최대 12개월 월20만원 지원…17~28일까지 신청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17일(월) 12:26 |
![]() 여수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 중인 18~45세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이며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임대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까지 분기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오는 4월 중에 지원 대상자 79명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인구정책관(☎061-659-21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얻길 바란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의 삶을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