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강화

18일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보청기 지원금 상향, 제주공항 이용횟수 확대 등 지원규모 대폭 확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3월 18일(화) 21:20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청기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도외 이동권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난청대상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금은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3배 인상됐으며, 올해는 100명을 지원한다.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그 외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방음도서관과 통학버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료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류일순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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