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긴급복지’ 신청하세요.!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3월 24일(월) 18:32 |
![]() 화순군 |
긴급복지지원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생계 곤란(사망·실직·질병·이혼·화재·체납 등)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단기간 신속 지원하여 위기 상황 조기 탈출을 돕는 사업이다.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주거비 25만 원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소득 457만 원 이하(4인 기준) ▲재산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금융 재산 600만 원 이하) 다. 타 법률에 따라 긴급복지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 상황에 돌입한 이웃을 발견할 시 언제든지 화순군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379-3941~3943),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허선심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위기가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여 저소득층의 가정 해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