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세요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4월 08일(화) 17:00
영광군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4월 30일까지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지방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마감 당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061-350-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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