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강봉석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4월 14일(월) 10:38 |
![]()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강봉석 |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우리나라의 소중한 유산을 말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지정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등록)유산과 시‧도지정(등록)유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지정유산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문화유산법 제60조)과 매장유산(매장유산법 제2조)이 있다.
기존 ‘문화재’라는 용어는 ‘문화’와 ‘재물’의 합성어로, 돈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오래된 물건, 골동품 등이 문화재가 될 수 있으며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등 자연유산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의 ‘문화유산’은 자연유산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의 ‘국가유산’을 사용함으로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주어야 할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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