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청렴, 그리고 공무원 서귀포시 중앙동 주무관 강아령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4월 20일(일) 15:09 |
![]() 서귀포시 중앙동 주무관 강아령 |
선거의 중심에 언제나 논의되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직자의 청렴과도 직결되는 단어이다. 이는 단지 윤리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덕목을 넘어 법률이 명확히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6조에서는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매 선거 때마다 강조되는 사항이나 사소한 행동 하나, SNS에 노출되는 게시물 하나하나가 정치적 해석의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좋아요"를 누른 것조차 공무원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지적될 수 있는 이 시기, 공직자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곧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청렴은 단순히 금품 수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공직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든 그 시작과 끝은 청렴으로 직결되어야 하며 그것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정신이자, 국민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선거와 공무원, 청렴과 공무원만큼 불가분의 관계에서 다시 청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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