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종사자라면, 건강진단 사전 알리미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한정숙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4월 21일(월) 11:06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한정숙
[정보신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실시한 햄버거·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배달 전문 음식점 점검 결과 전국 4,474개소 중 5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32개소가‘식품위생 종사자 건강진단(구 보건증) 미실시’로 적발되었다.

음식점 등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식품위생법」제40조 규정에 따라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바쁜 생업에 쫓기다 보면 건강진단 시기를 경과하여 위생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기준일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진을 받도록 완화되었음에도,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영업자가 건강진단 미실시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4. 6. 10.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통해 건강진단 시기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는 국민비서‘구삐’서비스 중‘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만료일 안내’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건강진단 유효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에 한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비서 누리집(https://www.ip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 건강진단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위생 관리도 챙기고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는 1석2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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