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농수산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

농어업인 대상 융자 지원...5월 9일까지 기한 내 신청 당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4월 21일(월) 17:51
화순군, 2025년 농수산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촌 소득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화순군 농수산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5월 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70세 이하이면서, 공고일 현재 화순군 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자금의 종류는 농지 구매·시설하우스 신설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품질개선·종묘(한국 난 포함)·종자 구매 등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분류된다.

상환 조건은 연리 1%의 이율에 운영자금의 경우 일반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학사농어업인·후계농어업인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일반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며 ▲학사농어업인·후계농어업인은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귀농 어업인 등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일 경우 1억 원 이내이고, 영농어업법인·생산자 단체·학사농업인·후계농어업인일 경우 2억 원 이내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면 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만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 증대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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