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간 운영,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방문 신고 지원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5월 07일(수) 12:58 |
![]() 광양시 |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 계산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납부할 세액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세액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를 수정한 후 신고납부하고,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직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1층 세정과 또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납세자 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의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가까워지는 6월 초에는 신고가 몰려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5월 중으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주시길 바란다”며 “신고도움창구 운영 기간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