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신고해야 진짜 신고입니다-5월, 지방소득세를 잊지 마세요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김가온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5월 13일(화) 09:04
제주시 삼양동 주민센터 김가온
[정보신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어 많은 납세자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챙기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세금이 하나 있다. 바로 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구성하는 지방세다. 하지만 국세인 종합소득세, 법인세와 연동되어 부과되는 탓에, ‘국세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도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소득세액의 10% 수준의 금액을 별도로 ‘한번 더’ 신고해야한다. 지방소득세가 2014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소득세·법인세와 과세표준은 공유하되 별도 규정에 따라 “별도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즉,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위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진짜 완료다. 위택스는 홈택스와 연동되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모른 채 신고를 빠뜨릴 경우, 무심코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방소득세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중 신고’라는 번거로움 속에서도 지방소득세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세가 중앙정부의 살림살이에 쓰이는 것이라면, 지방세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복지와 인프라에 직접 연결되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 복지, 주거, 환경 정책에 쓰이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실행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즉, 지방소득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한 투자이자 참여인 셈이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양도소득, 법인소득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신고, 납부기한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5월 한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잠깐 멈춰 위택스로 들어가 지방소득세도 함께 챙겨보자. 작은 클릭 하나가 내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큰 기여가 될 수 있다. 두 번 신고해야 진짜 신고다. 지방소득세, 절대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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