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모두가 손해 보는 ‘장사‘입니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오경훈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5월 13일(화) 10:16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주무관 오경훈
[정보신문]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차한 차량 한 대가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 하고 있다. 차주에게는 과태료라는 금전적 손해가,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는 교통정체와 안전 위협이라는 피해가 돌아간다.

특히 교차로 모퉁이나 횡단보도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차량 불법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등 생활 속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곧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며. 결국 불법주정차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장사'인 셈이다.

모두가 이익을 보는 길은 단 하나,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지 않는 것이다. 내 차 한 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를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는 일이다. 이 서비스는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통합가입도우미 앱,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미리 등록하면, 고정식 CCTV 단속구간에서 주정차 위반이 감지될 경우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불필요한 과태료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이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은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곳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 위에 표시된 황색 실선 역시 단순한 선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임을 알리는 명확한 경고 표시이다. 이러한 노면표시 하나하나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신호인 것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알림서비스 등록과 교통안전표지 확인,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시민 의식이 더해질 때, 우리 도시는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갖추게 될 것이다.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정차, 예방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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