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불법 해루질 행위근절 합돈단속 관계기관 업무회의 개최 도·행정시·자치경찰단·제주해경청 등과 합동단속 방안 논의 5~10월 성수기 대비 단속·홍보 병행 실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5월 15일(목) 18:28 |
![]() 제주특별자치도, 불법 해루질 행위근절 합돈단속 관계기관 업무회의 개최 |
제주도는 해루질 성수기를 앞두고 15일 오후 자치경찰단, 해양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단속 방안을 논의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체계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동단속 일정 및 지역별 추진계획 ▲유형별 위반행위 및 처벌 기준 명확화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 효과적인 대응전략과 함께,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을 마련하고, 올바른 해루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이 정해진 수산자원 포획·채취 어구·방법·장비 기준과 수산자원의 금지기간, 구역, 수심, 체중 등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