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외 어르신 대상 복지용구 신청하세요!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이가은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5월 26일(월) 09:38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이가은 주무관
[정보신문] 제주시는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용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낙상 및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며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판정을 받은 분들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대상자 모두 포함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5% 일반은 90%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품목은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으로, 각품목의 지원한도는 ▸성인용보행기 최대 25만원(5년마다 1회), ▸안전손잡이 최대 40만원(최초 1회)▸미끄럼방지용품 최대 25만원(최초 1회)이며 물품들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에 불편함을 겪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제주시노인복지과에서 대상자가 확정되면 확정된 대상자는 지정된 복지용구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고 설치한 후 증빙서류인 카드명세서, 납품확인서, 설치 전.후사진 등을 제출하면, 지급청구서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절차가 간단하고 명확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이미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품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이전에 지원받은 복지용구가 있다면 이번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 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물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이다.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돌봄이 필요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로 이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용구는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사업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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