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방치된 폐슬레이트 2.5톤 전량 수거 처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과 연계해 6월 말까지 완료 예정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6월 07일(토) 18:38 |
![]() 제주시 |
과거 건축물의 지붕 마감재로 널리 사용되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철저한 처리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자연재해로 파손되었거나 원인자 확인이 어려운 방치 폐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도로변 등에서 2.5톤 규모의 폐슬레이트를 발견했으며, 해당 폐기물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6월 말까지 수거·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27톤의 방치 폐슬레이트를 처리해왔으며,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소량의 폐슬레이트라도 석면 노출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거·처리해 나가겠다”며, “슬레이트 지붕 주택을 보유한 주민들께서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