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접수 7월 25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6월 13일(금) 16:07 |
![]() 광양시 |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은 2024년까지는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았으나, 2025년부터 관련 지침이 변경되며 신청 기간이 6월~7월로 조정됐다. 특히, 수실류에 대한 가지치기 지원 대상이 기존 밤나무에서 떫은감, 대추 등으로 확대돼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임업 관련 종사자이며, 희망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정책심의회 산림분과’의 심의를 거쳐 8월 중 전라남도에 2026년도 예산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소득과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임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