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우리 시대의 과제-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합시다. 전남경찰청 기동순찰대 경위 문수성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7월 29일(화) 15:35 |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의 노동에는 의존하면서, 그들과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권과 삶의 질에는 여전히 무지하고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인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환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에서 일어났던 외국인근로자 학대사건이 있었고 폭언, 폭행, 심지어는 인신매매, 성매매 등 착취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엄연히 “노동자”이며 “사람”입니다. 국적이나 피부색, 언어가 다르다고해서 차별해서는 안될 존재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은 외국인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17.4%가 차별을 받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고 이 중 55%는 ‘출신국가’를, 31%는 “한국어 능력”을 차별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입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근로감독과 처벌강화는 물론 법적 장치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력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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