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수급 절차 간소화

장애인 공무원, 전화로 퇴직급여 청구 가능해진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7월 29일(화) 17:42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수급 절차 간소화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김동극 이사장, 이하 ‘공단’)은 2025년 7월 8일부터 장애인 공무원이 전화로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공무원이 퇴직 이후 퇴직급여 등을 신청할 때 겪는 신체·물리적 제약과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서면(우편·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 공무원이 청구 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상담으로도 장애인 등록 여부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뒤 퇴직급여 등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라,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향후에도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의 퇴직급여 수혜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 재직 후 퇴직자(재직기간 4년 이하)에 대해서도 전화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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