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형 재난 대비 18종 현장매뉴얼 구축 완료 전문가 자문·지역 특성 반영한 맞춤형 대응체계로 도민 안전 확보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03일(일) 20:15 |
![]() 제주특별자치도 |
이번 매뉴얼은 중앙부처가 제정한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하되,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재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자문과 지역 특성을 면밀히 반영해 작성됐으며, 각 재난관리주관 중앙부처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세부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체계화한 지침으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에 구축된 18종의 신규 매뉴얼은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형 재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인파사고는 단시간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분류된다.
또한, 해파리 대량출현의 경우 유해성 해파리(보름달물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단위면적(헥타르)당 기준치(보름달물해파리 300마리 또는 노무라입깃해파리 10마리) 이상 출현하면 대규모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국가위기 상황으로, 일상적 대응보다 강화된 조치와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으로 관리된다.
대형 재난은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으로, 이번 매뉴얼은 대규모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 매뉴얼 18종에는 해파리 대량발생, 해수욕장 재난 외에도 ▲어린이집 ▲다중운집인파 ▲야영장 ▲테마파크시설 ▲석유시설 ▲대규모 점포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물류시설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전통시장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국가유산 ▲사방시설(沙防施設) ▲저수지 재난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재난유형 35종에 대한 매뉴얼을 포함해 현재 총 53종의 현장조치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구축된 매뉴얼이 각 유관부서와 현장 대응기관에서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매뉴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매뉴얼이 즉각적으로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컨설팅, 교육을 통해 매뉴얼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