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이가은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04일(월) 13:45
제주시 용담2동주민센터 이가은 주무관
[정보신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1촌 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40%에서 최대 170%까지 완화했다.

이는 중증장애인 가구가 가진 돌봄 부담과 지출 증가 요인을 인정하고,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이 완화된 기준은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의 적용기간 구체화다. 29세 이하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야간대학생, 사이버대학생, 학점은행제 대학생 등 다양한 형태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아울러 대학생(휴학, 입학유예, 졸업유예 포함)으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누적 6년까지 인정되며, 군복무 기간은 공제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수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 복지’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수급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복지의 질을 높이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 수급자들의 근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은 필수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수급자의 복잡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현장과 수급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라며, 더욱 촘촘해지고 공정한 지원체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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