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정직하게 받자-앞에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생각합시다

제주시 감귤유통과 진유경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04일(월) 13:46
제주시 감귤유통과 진유경
[정보신문] 올해로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한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공직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ha 당136~215만원)를 적용하여 매년 신청받고 매년 지급하는 농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속적인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면적직불금 단가는 5% 인상되었고, 밭 진흥 지역의 단가를 논 비진흥지역 단가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논·밭 간의 지급단가 격차를 완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익직불금과 관련된 부정수급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고, 해년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의심 사례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는 농업인과 행정, 농업인 서로 간에 불신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농업인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망함을 줄 수 있으며, 농업인과 행정 간 불필요한 마찰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부정하게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되고, 환수된 금액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다. 또한, 부정수급 정도에 따라 최대 8년간 공익직불 등록이 제한되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처럼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받지 않으면 행정적·경제적 처분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매년 3월이 되면 읍면동에는 수 많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다. 행정도 농업인들의 공익직불금에 대한 올바른 신청과 16개 준수사항의 이행 방법,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관련 교육 이수를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업인은 ’신청하면 받는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제도의 취지를 가볍게 여기어 신청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이제부터라도 공익직불금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실제 영농 활동을 기반으로 공익적 기능 성실 수행한 농업인만이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제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소탐대실(小貪大失), 즉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속담처럼,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금액이 적힌 환수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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