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공항시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률에 조류충돌 기본계획 수립 및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활주로 근처에 로컬라이저 설치 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권향엽 “다시는 이 땅에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 일어나선 안 돼”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05일(화) 09:26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4월 22일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는 7월 21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8월 1일 이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류충돌 예방 전담 인력 및 장비 운용 의무,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활주로 근처에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설치할 경우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다시는 이 땅에서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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