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기간 운영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764호 대상… 8월 25일까지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06일(수) 13:17 |
![]() 제주시 |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한 사전 절차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개별주택 총 764호다.
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의 특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9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한다.
제주시 황태훈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