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대비, 대피요령 숙지하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18일(월) 09:25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정보신문]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숨진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은 모자(母子)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단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대피보단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승강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화염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구성돼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화재 원인에 따라서 미처 대피할 수도 없어 사망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일반적인 대피요령을 익혀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가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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