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동포 포용 이민정책으로 사회 통합 강화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19일(화) 11:18 |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2025년8월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
(신청 기간) 2025년9월1일(월) ~ 2025년11월28일(금)
(심사 기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 ※ 범죄경력 및 체납자는 개별 심사예정
(사회통합 교육 의무 이수)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족 포함)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사회통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기간 연장 불허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 공지) 2025년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공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