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 당부 시민 안전 위해 전면 홍보 나서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20일(수) 12:33 |
![]() 여수소방서,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 당부 |
신설된 법령은 누구든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제조소 등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시설 관계인에게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제조소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차 25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금연 표지 미설치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소방서는 “위험물시설에서의 흡연은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이번 법령 시행으로 현장에서 즉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 모두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승호 서장은 “여수소방서는 ‘더 안전한 여수, 더 안전한 시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소방정책과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도 안전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