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21일(목) 09:27 |
![]() 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이나 소방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한 화재 대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잠금 행위▲피난통로․계단․방화문 장애물 적치▲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작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 및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된다”며“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한 나주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