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모집 9월 12일까지 접수… 현지 조사와 심의 거쳐 12월 초 최종 지정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26일(화) 12:45 |
![]() 제주시 |
신청 대상은 위생관리 상태와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있는 관내 일반음식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업소는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와 좋은 식단 이행기준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최종 지정될 예정이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1년이다.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로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 감면 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제주시 누리집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제주시 식품안전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신청 업소 422곳 중 모범음식점 247곳,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12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제주시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 개선 실천업소 지정을 통해 제주시 외식문화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문화 개선에 동참할 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