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바다, 구명조끼 착용은 의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주무관 김태균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8월 26일(화) 12:47 |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주무관 김태균 |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소형 어선의 경우에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귀포시는 모범적인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0회에 걸쳐 어선 안전장비 점검과 현장 중심의 안전 홍보 활동을 펼치며, 어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장비 작동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고령 어업인이나 소형 어선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해양사고를 막는 일은 정부나 지자체,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업인 스스로의 경각심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야만 진정한 ‘안전한 바다’를 만들 수 있다. 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위한 기본이다. 바다에서 일하는 모두가 그 기본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희망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