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축산 법령·방역·동물복지 등 200여명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진행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2025년 08월 27일(수) 14:13
고흥군, 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
[정보신문 = 김금덕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8월 26일 고흥종합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20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분뇨법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 실무 중심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강의는 전라남도청 축산정책과장과 외부강사 2명(친환경동물복지센터 소장, 축산환경관리원 호남본부장)이 직접 강의를 맡았으며,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과목은 동영상 강의로 병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보수교육은 축산업 허가자의 경우 매년 1회, 등록자는 2년에 1회 6시간 이수 의무가 있는 법정 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됐던 교육이 약 6개월 만에 재개되었음에도 많은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 대응력과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금덕 기자 jb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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