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금미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11일(목) 13:45 |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금미 주무관 |
주택분의 경우 7월에 이미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의 금액이 7월에 ‘1기분’으로, 나머지 1/2 금액이 9월에 ‘2기분’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중복 부과는 아니다.
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해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내에 시청 재산세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조기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조기 납세자,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8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을 증정하므로 납부 시기를 앞당긴다면 경품 당첨의 행운도 기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한 은행 입금,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하여 카드 납부,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 납부, 그리고 ARS 간편 납부 (☎142211)등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때마다(최대60개월까지) 0.66%가 추가로 부과되니, 반드시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리며,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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