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이야기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박송인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11일(목) 13:46 |
![]()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박송인 주무관 |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도시지역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합산된 최종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소유자를 대상으로 고지가 이루어진다. 즉,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더 이상 본인 소유가 아니더라도 재산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7월에 이미 재산세 주택분을 납부했음에도 같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에 [2기분]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 납부세액의 1/2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며, 고지서에는 [연납]으로 표시된다.
재산세 토지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를 적용하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대상이다. 주택은 개별주택가격×60%(1세대 1주택자 43%~45%)를 적용하며, 주택의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잊지 말고 납부하기를 꼭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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