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2025년 09월 12일(금) 12:09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임용철
[정보신문]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달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 전체가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에 납부한 나머지가 부과되기 때문에 [2기분]이라고 표시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대지, 전·답, 과수원, 임야 등 다양한 형태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나대지, 잡종지 등으로 0.2%에서 0.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상가나 오피스 부속토지 등으로 0.2%에서 0.4%의 누진세율이 부과된다. 농지·임야 등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일률 세율이 적용된다. 이처럼 토지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지므로 소유자는 자신이 가진 토지의 과세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이를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 창구 방문은 물론, 위택스(Wetax),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ARS(☏142211)을 통한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했다면 납부 기한을 놓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예방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이후 재산을 팔거나 양도했더라도 기준일 현재 보유자에게 과세된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 소유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억하고, 그에 따른 납세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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