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 7월에 납부했는데 또 내야해요?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강주연 주무관 정보신문 jbnews24@naver.com |
2025년 09월 12일(금) 12:10 |
![]()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강주연 주무관 |
또한, 9월 재산세는 토지분이 부과된다. 토지분의 경우 지목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종합합산 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대상에는 전 · 답 · 과수원과 같은 농지, 목장용지 등이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하여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청 및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카드결제(142211), 고지서 상 가상계좌이체,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도 자동이체 납부자 및 23일까지 조기납부한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18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 전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니 조기납부하여 이런 재미를 느껴보는것도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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